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동양생명, '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증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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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보장 확대·단독 수술 급부 신규 개발 '독창성·진보성' 평가
(사진=동양생명)
(사진=동양생명)

동양생명은 대표상품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의 특약 중 하나인 '(무)돌발성난청·수면무호흡보장특약F'가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5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는 "해당 특약은 기존 수술비 형태로만 보장하던 돌발성 난청을 진단보장으로 확대한 점과 수면무호흡증후군에 대한 단독 수술 급부를 신규개발했다는 점에서 독창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무배당 예정 돌발성난청 발생률'과 '무배당 예정 급여 수면무호흡증후군(코골이) 수술률(연간 1회한)' 등 위험률 2종에 대해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 특약은 돌발성난청으로 진단 확정 받은 고객에게 특약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진단비 30만원을,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수면무호흡증후군 수술 시 수술비 30만원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돌발성난청과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급부를 개발해 해당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에 기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새로운 보장과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상품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롭고 창의적인 보험상품에 일정 기간 부여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한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얻게 되면 다른 보험사는 사용권 부여 기간동안에는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