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소액대출 과도한 이자 방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만 의원, 소액대출 과도한 이자 방지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1.06.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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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만 의원실)
(사진=이성만 의원실)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23일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 24%이다. 단,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댈입(대리입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 대출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인한 것이다.

이들이 원금에 더해 추가로 받는 ‘지각비’, ‘수고비’ 등은 결국 고금리에 해당한다. 가령 일주일간 수고비를 30%만 받겠다는 것도 연이율로 따지면 1500%가 넘는다.

이처럼 소액 고금리 대출이 SNS 발달과 함께 성행해 피해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대책으로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이자율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원금과 이자의 합이 10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이자율 24%의 적용을 받게 했다.

이성만 의원은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각비’(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로 청소년이 타깃이 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이 채무 독촉을 당하면 보호자에게 말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며 “가정에서 자녀의 채무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금융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이 의원 외에도 이수진, 강훈식, 송옥주, 이규민, 권인숙, 허종식, 신정훈, 신동근, 황운하, 김교흥, 유동수, 이학영, 박성준 의원이 각각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