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깜빡깜빡 점멸신호, 운전자는 특히 주의를
[독자투고] 깜빡깜빡 점멸신호, 운전자는 특히 주의를
  • 신아일보
  • 승인 2021.06.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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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늦은 밤 운전하다 보면 통행량이 적은 도로나 교차로에서 깜빡깜빡하는 점멸신호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점멸신호는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여 주는 신호 체계 중 하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이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2항에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구분이 되는데 차이는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으로 통과하고 적색 점멸신호는 정지선, 횡단보도가 있을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는 의미다. 또한 황색 점멸신호를 받는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며 점멸등이 황색일 때 진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치면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 

반면 적색일 때 일시정지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해당 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까지 될 수 있어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중인 점멸신호등인 만큼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고는 한순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 모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운전습관과 함께 점멸신호 체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운전하도록 하자.

/박태엽 목포경찰서 상동파출소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