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 후 “혐의없음” 판단
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 후 “혐의없음” 판단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2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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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A(75)씨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 한 뒤 “혐의없음” 판단을 내렸다.

2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B씨(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소재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 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외에도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 납골당 사업을 가로채 운영해 왔다는 등의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해 1월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발을 접수했으나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과 관련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은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와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