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확대…'일반-기관' 분리 판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확대…'일반-기관' 분리 판매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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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 판매 절차 강화…수탁사, 운영 감시 의무화
사모펀드 관련 개정안 주요 사안. (자료=금융위)
사모펀드 관련 개정안 주요 사안. (자료=금융위)

지난 2019년 벌어졌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펀드 목적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해 판매토록 하고, 판매사의 판매 절차 강화와 수탁사의 사모펀드 운영 감시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사모펀드 판매 기준을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전문투자자와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관전용은 기관투자자와 이에 준하는 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금지한다. 

기존에는 펀드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눠 다른 규제를 적용받았는데,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따로 분리한 것이다. 

또, 사모펀드 투자자 수는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한다. 다만, 일반 투자자 수는 49인 이하를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수를 유지하는 것은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기관) 전문 투자자 참여를 늘린 것은 펀드 운용에 대한 수익을 늘리는 한편, 펀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시가를 산출하지 않은 자산(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 설정도 금지한다. 아울러 중요사항의 집합 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새로 마련한다.

사모펀드 외부감사와 자산 운용 보고서 교부 의무,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신설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투자를 소개할 때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토록 한다.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이 발견되면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또 은행과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과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 요구를 의무화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에 대한 의무도 함께 부여한다.

개정안은 오는 8월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10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과 개정안 시행 준비를 지원하겠다"며 "금감원과 협회도 업계 준법 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금감원 보고 서식도 개정해 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