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인 투자자의 눈물, 금융위가 답할때
[기자수첩] 코인 투자자의 눈물, 금융위가 답할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2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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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적용 유예시한 종료를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대대적으로 '잡코인' 정리에 나서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 같은 코인 정리가 정해진 기준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래소들이 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각종 코인의 상장 폐지와 유의 종목 지정을 결정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이달만 해도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가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두 번째로 거래대금이 많은 빗썸은 4개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거래대금 규모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프로비트는 지난 1일자로 무려 145개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상장 폐지했다.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인을 정리하는 주체는 거래소지만, 정작 일방적인 코인 밀어내기에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은 개인 투자자다. 코인에 유입된 자금이 투자수요였든 투기수요였든 간에, 크고 작은 재산을 투자했던 이들은 대대적인 잡코인 퇴출로 하루아침에 투자금 모두를 날릴 수 있게 됐다.

이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인들의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한 청원만 3건이 올라왔다.

이 중 한 민원인은 청원을 통해 "정부 기관에서 코인 시장에 개입하면서 코인에 투자한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알고 있냐"며 "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이건 세금 징수건 다 좋지만, 그걸 빌미로 코인에 투자한 국민들을 나락으로 몰고 가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관여할 거였으면 코인 시장이 잠잠하고 국민들의 투자가 많지 않았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할 때다. 금융위가 코인의 관리·감독을 전담하기로 한 만큼, 이런 투자자 피해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이 여야할 것 없이 가상자산 관련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금융위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코인이 투자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에서도 디지털화폐(CDB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 만큼, 가상자산 도입에 대한 시대적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 또한 업계 및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코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달래줄 수 있는 신뢰가능한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신아일보] 홍민영 기자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