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한 한투증권에 '기관주의' 결정
금감원, 팝펀딩 펀드 판매한 한투증권에 '기관주의' 결정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06.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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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경징계 내려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 (사진=신아일보 DB)

금융감독원이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 사모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경징계인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감경된 셈이다. 

제재심은 이어 한투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에게는 감봉 등의 제재를 내렸다. 

제재심 관계자는 "한투증권은 팝펀딩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 확인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팝펀딩은 중소기업의 재고 자산 등을 담보로 잡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빌려주는 동산담보 대출을 주로 취급한 개인간거래(P2P) 업체다. 

한투증권은 팝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인 '헤이스팅스'와 '자비스'를 판매하다 불완전 판매 논란을 빚었다. 

이에 한투증권은 지난 16일 팝펀딩 사모펀드에 투자한 고객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