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광주참사 막자"…'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제2광주참사 막자"…'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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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관련 전문가만 계획서 작성…어길시 징역형 등 처벌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건축물 붕괴현장. (사진=연합뉴스)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물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체공사 관련 전문가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송언석 의원은 건축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을 강화하고, 해체감리업무 부실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 동안 현장에 감리원을 항시 두도록 하는 '상주 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은혜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 전문가가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며 "안전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건설 현장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지난 9일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당시 해체작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점과 철거계획서 검토 및 감독 제도가 부족했던 점이 사고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