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인상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40만원 인상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1.06.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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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녀 100만원‧쌍둥이 140만원… 사용기한 1년 연장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40만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한 자녀는 100만원, 쌍둥이의 경우 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며, 지원금 사용기간도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 다자녀 임신의 경우 100만원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지원금액이 각각 100만원과 1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내년 1월1일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지원금 사용 제한 규정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도 기존 1세 미만 지원에서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지원금 사용기간도 1년 연장돼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2년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의료기기 판매 업소 △약국 등 준요양기관과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부여된다.

이는 준요양기관 등이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