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22일 4차 전원회의… "1만원" vs "8720원"
최저임금위, 22일 4차 전원회의… "1만원" vs "8720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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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네 번째 심의가 열린다. 근로자 측은 시급 1만원, 경영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노동계), 사용자위원(경영계), 공익위원(정부 위촉 인사) 등 27명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의제는 3차 회의에서부터 본격 다뤄졌다. 노사는 첫 의제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맞섰다.

노동계는 근로자 생활 주기가 월 단위라며 최저임금액을 월급으로 결정하고 시급으로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 경우 주휴시간 문제가 발생한다며 시급으로만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으로 병기해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8720원)로 결정돼 월 환산액(182만2480원)이 병기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매해 나온 사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설정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봤으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모든 업종에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두 의제의 결론이 나면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 논의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8720원 동결을 외치고 있다. 양측의 요구안은 회의를 거듭하며 좁혀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다음달 24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결론을 내야 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