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피해 농가 재해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창원시, 코로나19 피해 농가 재해경영안정자금 긴급지원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1.06.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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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대출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 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로, 지원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지만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로 피해가 있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근 시군의 코로나 확산으로 일손부족으로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