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농특산물 구매고객, 숙박료 50% 할인 이벤트 실시
문경 농특산물 구매고객, 숙박료 50% 할인 이벤트 실시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1.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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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정자연휴양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숙박료 50% 할인
6월 20~ 7월 20일까지 한 달간 문경농특산물 5만원 이상 구매고객 대상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사진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사진

경북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 문경농특산물 5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불정자연휴양림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숙박료를 50% 할인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으로 전 국민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지역관광산업도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경으로 관광객을 유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에 목적이 있다.

한편, 문경농특산물직판장(문경새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과 온라인쇼핑몰 문경사랑새재장터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불정자연휴양림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입실할 때 제시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해 준다.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별빛촌 사진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별빛촌 사진

숙박료 할인 기간은 6월 20일~7월 20일까지이며,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금·토요일, 법정공휴일 전일)은 제외된다.

이에, 금옥경 이사장은 “사업장 간 협력 마케팅 추진으로 숙박시설 공실률 감소와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 불정자연휴양림,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으로 문의하면 되며, 시설 예약은 문경관광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아일보] 문경/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