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경악 성범죄·강력범죄… 靑 "상응처벌 위해 철저 수사할 것"
여론 경악 성범죄·강력범죄… 靑 "상응처벌 위해 철저 수사할 것"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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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청원 답변 "경찰, 성범죄·살인·폭행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11일 오전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김씨는 여성행세를 하며 영상 통화로 촬영한 남성들의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성범죄와 강력범죄 일부 사건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여성으로 가장 후 불법 촬영물 유포 △20대 여성 감금·성폭행 △친누나 살해 유기 △택시기사 폭행 등 사건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두고 이렇게 강조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은 남성 1000여명의 알몸 영상을 직업·이름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것이다. 청원인은 관련자 철저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송 차장은 "지난 3일 경찰은 다수 남성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덧붙여 "피의자 김영준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했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를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했고,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그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해 85건, 94명을 검거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달 31일 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했다"며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체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고 공언했다.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선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했고, 그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검찰 측은 지난달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에 대해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선 "검찰 측에서 지난달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한 남성이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걸 말한다. 지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경찰은 그달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선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돼 지난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다.

송 차장은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다"고 피력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