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철거업체 1곳을 확인,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21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철거 관련 계약 비위를 수사하던 중 관련 업체 1곳의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는 18일 붕괴사고 계약 비위 의혹과 관련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광주동구청, 광주노동청, 5·18 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중 철거 업체 모 회사 컴퓨터 내에서 심각한 증거인멸 행위가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수사본부는 해당 증거인멸 행위를 지시한 자와 행위를 한 자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