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종합)
내달부터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종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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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사적모임 전면 해제 …집단면역 형성시 다시 개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7월1일부터 현 거리두기 5단계 체계(1, 1.5, 2, 2.5, 3단계)가 4단계(1, 2, 3, 4단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가 완화된다.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때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과 카페, 노래방, 헬스장 등 영업시간은 현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날 전망이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현 4명에서 첫 2주간(7월1~14일)은 6명으로, 이후에는 8명으로 늘게 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되고 대규모 모임이나 회식도 가능해진다.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3단계 때는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일부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밤 10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 500명 이상 지차제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1단계) 등의 별도 기준을 적용해 대규모 인원 참여를 허용한다. 콘서트·공연은 지정좌석제 운영으로 2∼4단계에서도 최대 5000명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집회와 시위는 500명 이상 금지(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1인 시위 외 금지(4단계)를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이행으로 이전보다 국민 생활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새 지침까지 더해지는 7월이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손실보상 업는 규제가 반복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반발이 커지고 방역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개편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수칙을 더 완화하는 방향의 거리두기를 다시 개편할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