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7월1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6인까지 모임 허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1.06.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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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4단계 개편… 비수도권 사적모임 전면 해제
(사잔=연합뉴스)
(사잔=연합뉴스)

7월1일부터 현 거리두기 5단계 체계(1, 1.5, 2, 2.5, 3단계)가 4단계(1, 2, 3, 4단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1단계에 있는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금지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2단계인 수도권은 개편에 따른 사회적 경각심을 풀기 위해 14일까지 6인 모임까지 허용하다 15일부터 8인 모임을 허용하는 단계적 확대가 적용된다.

2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7월부터 적용할 이러한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제한 등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데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두기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줄이고,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만들어 7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날 그간 검토해온 내용을 정리해 7월 적용할 거리두기 개편안을 정했다.

김 총리는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다. 5단계로 운영한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도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다.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적용된다. 2단계에서는 8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고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지자체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다.

3단계는 전국 100명 이상, 수도권 50명 이상일 대 적용된다. 3단계 때는 지금처럼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일부는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된다. 이때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밤 10시로 운영이 제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 이행으로 이전보다 국민 생활이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리두기 새 지침까지 더해지는 7월이 코로나19 위기 극복하는 데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리는 “관계부처와 자체는 개편안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새 기준과 수칙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도 방역에 경각심을 놓치 말고 개인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