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1년 공직자 대상 수어 특별 교육 실시
대전시, 2021년 공직자 대상 수어 특별 교육 실시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1.06.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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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공감‧소통 능력 향상
2021년 대전시, 공직자 대상 수어 특별 교육 실시. 수어교육특성상 강사는 마스크 제외 (사진=대전시)
2021년 대전시, 공직자 대상 수어 특별 교육 실시. 수어교육특성상 강사는 마스크 제외 (사진=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7월8일까지 매주 목요일(오후 3시~5시) 시청 4층 전산교육장에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어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어는 청각장애인을 뜻하는 농인(聾人)이 사용하는 언어이며 2016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고, 2021년 올해는 한국수어의 날’(2월 3일)을 기념하는 첫 해였으며,  6월3일은 농아인의 날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은 또 하나의 언어, 농인의 언어인 ‘수어’를 공무원부터 솔선하여 관심을 갖고 함께 익힘으로써, 수어문화 감수성을 향상하고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소통 능력을 높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공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민원 응대 수어와 기초생활 수어,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 등으로 이뤄졌다.

교육 대상은 대전시 공직자로 장애인 접점부서인 민원, 복지 분야 담당자를 우선 선발 후, 희망자를 추가로 모집했으며, 수어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수 20인 내외로 대면 강의로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예비사회적기업인 청각장애인생애지원센터 가치문화확산팀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농인 허다형 강사님이 맡았으며, 수어교육 뿐만 아니라 직접 겪은 농인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직자 수어교육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수어 보급이 확대되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공직자 대상 수어교육 뿐만 아니라 주요 시정에 대한 수어통역 및 전시 수어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어문화학교, 우리말 소식지 홍보, 공공언어 개선 사업 등에도 시민들이 행정서비스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 및 공공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