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택배노조, 분류업무배제 등 최종 합의 타결(종합)
우정본부-택배노조, 분류업무배제 등 최종 합의 타결(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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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수행 수수료, 감사원 사전 컨설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우정사업본부(우정본부)와 전국 택배노조는 우체국 택배와 과로사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에 최종 타결했다.

18일 우정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그동안 주요 쟁점 사안으로 지목됐던 택배 물류 분류 작업 문제 등에 대해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체국 위탁 배달원들은 내년(1월1일)부터 택배 분류 작업에서 배제된다.

우정본부는 “분류작업배제 전 까지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서 수수료와 관련한 결론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 우정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법률사무소(각각 2곳)를 추천, 법률검토 의견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상설협의체에서 의논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6일 택배업계(우체국 택배 노조 제외)는 2022년부터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완전 배제토록하는 잠정 합의안을 내 이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합의안 당시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본부와 큰 이견을 보여 합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택배업계 노사는 다음 주께 합의안과 관련한 협약식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공개할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