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군위안부 피해자 항고 각하…1심 판결과 달라 ‘논란’
법원, 종군위안부 피해자 항고 각하…1심 판결과 달라 ‘논란’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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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바뀐 재판부 “1차 소송 패소한 日에 소송비용 추심은 불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위안부 1차 소송 패소’와 관련해 “일본 측에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 종군위원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이 각하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에 따르면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에 대해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제출한 항고장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했음이 명백해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 또한 일본 측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인사이동을 통해 소송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변경된 뒤인 올해 3월에는 “일본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 큰 논란을 빚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소송구조 제도’(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법원이 소송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이용, 소송비용 납입을 유예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법원 명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모두 한국 국고에 귀속된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