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국토위 통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 후속법안, 국토위 통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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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업 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해제 조항 포함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후속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2·4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다.

특히 이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가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지구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담겼다.

이 가운데,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예비지구 지정 후 1년간 주민 권리행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다수가 반대할 경우 지구 지정을 즉각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여당은 주민 절반이 반대할 경우 6개월 내에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조항을 제시했고, 야당도 이에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토지 소유주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