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변호사 통해 이메일·전화 상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분노출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신고자 대신 외부 변호사(안심변호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안심변호사로는 황인철 황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김정은 법률사무소키움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들은 부패·공익신고와 갑질 및 부당업무 지시 등에 대한 상담과 대리신고 등 업무를 맡는다. 신고자는 이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허진수 JDC 상임감사는 "안심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을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이 청렴한 JDC를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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