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등 3곳, '택시 호출'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카카오T 등 3곳, '택시 호출' 플랫폼 중개사업자 등록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6.1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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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중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기대

카카오T와 반반택시, i.M택시 등 택시 호출 서비스가 제도권으로 진입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사업자가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오던 플랫폼 중개사업은 지난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 운송플랫폼 사업이 신설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중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3개사가 국토부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와 모범택시, 대형승합택시(벤티),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와 대형승합택시, 고급택시 호출은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원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모범택시 호출(중계요금 최대 5000원), 기업회원 전용(중계요금 최대 2만2000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은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원 중개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도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원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선호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야간 등 택시부족 시간대의 승차난 문제, 승차거부 문제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