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은행법학회,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향' 세미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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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징계보다 제도 개선 측면 접근해야"
(사진=은행법학회)
(사진=은행법학회)

은행법학회는 18일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온·오프라인 특별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승영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회사법상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주제 발표했다.

윤 교수는 미국 판례 등을 참고해 이사의 감시 의무 위반사례를 △중대한 위법행위 묵인 가담 △회사의 중요 영업에 대한 감독보고 체계 미작동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또, 내부통제를 정비해야 하는 이사의 감시 의무 판단 기준을 △예방 기준절차 마련 여부 △감시기구 지정 여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제안했다.

다음 발표자인 임정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제도 검토와 개선 방향'으로 주제발표했다.

임 교수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가 자율규제인 점을 먼저 검토한 뒤, 자율규제인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금융회사의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구성·운영 △감독 당국 역할을 제재보다 내부통제 개선 방향 제시에 집중 △내부통제 관련 제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인적 효과 부여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에는 법무법인 율촌 김시목 변호사가 나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검토'를 주제로, 현행 지배구조법 및 최근 제재처분의 문제점을 살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안에 포함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추가논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주제 발표 뒤에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홍기 연세대 교수, 오현주 변호사,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 현장에 나와 높은 관심을 보인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