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건도 최고금리 인하
JT친애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건도 최고금리 인하
  • 배태호 기자
  • 승인 2021.06.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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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기준 대상에 포함 안 된 5024건도 소급 적용
JT친애저축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하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못 받는 고객에게도 금리 인하를 제공한다. (사진=JT친애저축은행)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JT친애저축은행이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최고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총 7910건으로 규모는 약 486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이자 혜택을 받는 고객은 2018년 11월 이후 맺어진 계약 2886건(163억원)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5024건(약 323억원)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JT친애저축은행은 서민금융보호를 위해 이들에게도 금리인하를 소급적용키로 하면서 총 7910건(약 486억 원)의 대출에서 이자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JT친애저축은행은 인하 적용 시기도 기준일인 7월 7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대출금리 인하 대상 고객은 7월 초 문자메시지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5년 말 업계 최초로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 상품 '원더풀 와우론'을 출시하며 중금리 대출 시장을 개척해왔다. 지난 4월에는 중금리 대출 상품의 최장 대출 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대출 한도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리뉴얼을 진행하며 서민 금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bth7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