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성정의 인수 추진 문제없다"
[인터뷰]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성정의 인수 추진 문제없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1.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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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원 판단 마쳐…계약 무산 우려 일축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사진=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사진=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 성정의 이스타항공 인수 추진과 관련해 경영 의지·자금 사정에 대해 문제가 없다."

기업회생전문가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은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인수 자격을 갖췄다"고 분명히 했다.

정 공동관리인은 “이전에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을 당시 경영의지, 자금 조달 방법, 고용승계 조건 등을 제출했다. 이를 종합 판단해 수의 계약자로 승인했다”며 “법원에 ‘이렇게 계약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한 뒤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말은 (인수) 자격을 갖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우선 매수권자로 판단하는 데 따져보는 조건은 △입찰금액의 규모 △자금 투자의 방식 △자금 조달 증빙 △인수 후 경영능력 △종업원 고용승계 △매각절차 진행의 용이성 등 총 6가지다.

그동안 성정이 인수 관련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데 대해선 계약 조건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정 공동관리인은 “(계약 조건상) 성정이 스스로 밝히지 않고 이스타항공도 매각 추진 관련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인수를 추진하는 기업이 어느 곳이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기업이나 사람이 접촉할 수 있어 계약이 교란돼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성정이 처음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써낸 금액에 계약 보증금 10%를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쌍방울그룹이 인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란 일각의 추정에 대해선 “안 맞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매각 절차와 계약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에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 중이다. 공개입찰에는 쌍방울그룹이 단독 참여했다.

정 공동관리인은 “성정이 우선 매수권 행사한다는 공문을 보내면 쌍방울그룹은 이후 인수와 관련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며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정은 이날 매각 주관사에 이스타항공 우선 인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성정이 인수하게 됐다. 당초 공문 제출 마감 시한은 오는 18일 자정까지였지만 성정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우선 매수권 행사 관련 공문을 받은 다음 날 답변을 냈다.

최종 인수기업 발표는 오는 21일로 예정됐다. 다만 성정이 공문 제출 마감 시한 전날 우선 매수권 행사를 밝힌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최종 인수기업을 앞당겨 발표할 수 있다.

성정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쌍방울그룹이 제시한 인수금액 1100억원가량과 동일하거나 높은 금액을 불렀기 때문이다. 인수금액이 동일해도 성정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성정을 최종 인수자로 확정한다.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최종 인수자 발표 이후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정밀실사를 진행한다.

정 공동관리인은 성정이 정밀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수를 포기하는 등 계약이 엎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정 공동관리인은 “이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 할 때 모든 조사를 다했다”며 “이미 채권신고도 다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응당 갚아야 할 채무는 시인하고 갚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는 시·부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우발채무 등은 없으며 정밀실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도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수준이라는 게 정 공동관리인의 설명이다.

성정이 정밀실사를 거치면 이스타항공과 성정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7월20일까지는 유입된 자금으로 채무 상환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스타항공은 성정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직원 퇴직금,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과 리스사, 공항공사, 카드사 등 회생채권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쓴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비행에 나서지 못한 조종사, 객실승무원과 정비사 등에 대한 필수교육 이수 등을 3개월간 진행한다. 이스타항공은 국토교통부에 운항증명(AOC) 발급을 위한 검사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3∼5주 동안 검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스타항공은 이르면 올해 10월 중 늦어도 연내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직원은 약 470명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항공기 4대를 보유하고 있다. 언제든 들여올 수 있는 항공기 1대도 보유 중이다. 보유 항공기가 5대가 되면 국제선을 운항할 자격을 갖춘다. 정 공동관리인은 “통상적으로 항공기 한 대당 필요 인력이 65∼90명인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운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