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 종부세 면제"(종합)
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 종부세 면제"(종합)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6.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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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도심복합사업 등 2·4대책 활성화 위해 세제 정비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주택공급대책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정비한다. 공공직접시행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매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취득세가 1~3% 수준으로 감면되고, 사업시행자는 취득세 및 종부세가 면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1~3%로 감면할 계획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세는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로 적용 중이다.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의 토지 또는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부동산 일체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다른 주택을 매입한 이후 3년 이내 입주권을 매도하면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조합도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해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매출에 대해 법인·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4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포함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서울 8만1000호 등 전국 48만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