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 종부세 면제"(1보)
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취득세 감면…시행자 종부세 면제"(1보)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1.06.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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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접시행·도심복합사업 등 2·4대책 활성화 위해 세제 정비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4대책에서 언급한 주요 주택공급대책 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정비한다. 공공직접시행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매입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가 감면되고, 사업시행자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4대책에서 발표한 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이나 도심복합사업 등에 참여하는 토지주가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할 때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한다.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는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서울 8만3000호를 포함해 전국 46만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서울 8만1000호 등 전국 48만9000호의 입주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며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