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북 전주을)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 의원과 시의원 3명 등 10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이 공소 제기한 이 의원의 혐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다.
이 의원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높은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swhan@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