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거론에 이어 민생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국민 실생활에 와닿는 입법활동을 통해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면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은 4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나 되는 탓에 대체공휴일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지난 11~12일, 전국 성인 1012명 대상)를 보면 응답자 72.5%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내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2.0%)
국회에는 휴식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 2개와 '공휴일에 관한 법' 6개가 계류 중에 있다. 민주당에서 서 의원과 강병원·정청래·민형배·홍익표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김성원·박완수·하영제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신년, 설 명절 3일, 식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명절 3일, 성탄절, 전국단위 선거일로 제한하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뿐이다.
서 의원 법안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전체 공휴일로 확대하자는 게 핵심이다. 국민의힘 김 의원 법안은 여기서 나아가 4월 5일 식목일과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국회에서 임시공휴일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를 토대로 16일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안을 제정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을 공산이 크다.
여야는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도 2조1000억원이며 3만6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