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 촉구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1.06.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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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회의원(사진=김영식의원실)

김영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을)이 SKT, KT, LGU+ 이동통신 3사 담합을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5일 김영식 의원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주요 휴대전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내 단통법 폐지를 통해 이통3사의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 시행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 담합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KAIT의 보고서는 갤럭시S21 출시 시점에 맞춘 시장 모니터링 현황(판매장려금, 초과지원금, 실가입 검증), 개통량 비교, 자율조치 운영 결과 등 사업자별 단말기 영업정보에 대한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통3사는 상호 간의 영업 기밀 정보의 교환이 발생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교환 담합(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면서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올 12월부터 이통3사의 이같은 정보교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3사의 정보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영식 의원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이통3사 간 정보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KAIT를 통한 일체의 정보교환을 즉각 중단돼야 하고,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