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노동계 편향' 중노위에 법적대응 시사
손경식 경총회장, '노동계 편향' 중노위에 법적대응 시사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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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은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결정, 대법원 판단과 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내놓은 CJ대한통운 하청노조의 법적지위 판단에 대해 편파적이라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회장은 1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된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 중노위는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중노위의 판단은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정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노위는 노동계 편향적인 몇 분의 교수들이 공익위원직을 맡아 매우 편파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경제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 2일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원청 기업이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손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최저임금, 상속세 인하 등 경영계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논의 중인 ‘2022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미 우리 최저임금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안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7월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선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인력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60%로 OECD 최고수준이며 공제 후 실제 상속세액도 두 번째로 높다”며 “기업상속을 단순히 부(富)의 이전 문제로 보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기업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