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명예에 심각한 피해 800만원 배상 판결
경찰관을 겨냥해 '음주 무마’ 및 ‘향응 제공' 의혹 등 악의적 기사를 게재한 충북지역 언론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청 민사부(남준우 판사)는 지난 10일 제천경찰관 A씨가 충북지역 C신문사 및 소속 B기자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 소송에서 ‘피고인은 원고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변호사 비용(400만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 에서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나 정정보도 청구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하지만 B기자는 A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찰서에 실명을 기재해 취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낸 점, 이 사건 기사에 게재된 경찰이 A씨란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 이 기사가 익명으로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특정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기사로 인해 공직자인 A씨의 청렴,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는 공무원 A씨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내용임에도 B기자는 일부 녹취로만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고, A씨에게 확인을 구하는 것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건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경찰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개인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명예까지 실추됐는돼 진실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하며 “경찰관 뿐만 아니라 타 기관 공무원 및 일반시민까지 이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B기자는 A경찰관이 ‘음주운전사건 무마’ 개입 및 사업가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신아일보] 제천/이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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