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조규일 진주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브리핑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1.06.1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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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279명(완치 1259 입원 중 19 사망 1) / 자가격리자 333명
14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받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이용 가능
도내 및 전국적으로 소규모 집단감염 지속 발생… 방역수칙 준수 철저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반드시 접종하여 집단면역 형성에 동참 당부
조규일시장 코로나 19브리핑사진/김종윤기자
조규일시장 코로나 19브리핑사진/김종윤기자

경남 진주시장 조규일 시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브리핑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다.

먼저 "기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사항으로 진주 1271번( 6.7.확진 : 1264번, 6.3.확진의 접촉자)확진자와 관련해, 어제(12일) 검사자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접촉자 및 동선노출자 44명 중 2명(1273, 1277번) 양성, 40명 음성, 2명 타 지역 이관,진주 1277번 확진자와 관련해, 어제(12일) 검사자 중 1명 음성으로 총 검사인원 28명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1,279명 중 완치자는 1,259명이며19명은 입원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333명이다." 며 "그동안 진주시는 313,05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에 311,343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433명은 검사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외입국자 안전관리 배려검사에는 2,789명,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9,995명을 검사했으며. 고위험시설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종사자 및 이용자, 방문요양보호사 포함)는 105,741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조규일 시장은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내일(14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간 연장 적용(적용기간 : 6. 14. 0시 ~ 7. 4. 24시)된다."면서"정부의 현행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연장 방침과 우리 시 최근 1주간 일일 평균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며,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8인의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면서"결혼식·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고,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및 홀덤펍),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단, 유흥시설의 경우 타 지역 집단감염 사례 및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 우려를 감안하여,운영자·종사자의 주기적 진단검사가 유지되며,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부터 예정된 새로운 거리두기의 원활한 전환 등을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장 및 콘서트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완화된다."며"스포츠 경기장은 실외 관중 입장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되며, 대중음악 공연은 100명 미만 행사 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나 입석·함성·취식 금지 및 좌석 띄우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신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학술대회, 축제 등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교 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한하여, 좌석수의 30% 이내로 집합이 제한되며, 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은 금지된다."고 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