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 ‘승소’
방송인 낸시랭, 왕진진 상대 이혼 소송 2심 ‘승소’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1.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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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낸시랭. (사진=연합뉴스)

방송인 낸시랭이 배우자인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에 따르면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낸시랭과 왕진진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낸시랭과 왕 씨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된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로 알려진 왕 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이듬해 10월 SNS에 이혼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왕 씨는 낸시랭이 제기한 이혼 소송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에 불복, 즉시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왕 씨는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의 사유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검거됐다.

왕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낸시랭은 지난 1월 한 매체에 출연해 근황을 전한 바 있다. 당시 낸시랭은 배우자 왕진진의 조직적 사기결혼으로 빚이 10억대로 불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 큰 충격을 안겼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