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디엘이앤씨에 87억원 배상액 확정
광주시가 총인처리시설 공사 입찰을 담합한 비리와 관련 대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5년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이날 대법 상고심에서도 피고 대림산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림산업(현. 디엘이앤씨)은 시에 배상액 68억원과 지연이자 19억 원 등 총 8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림산업 등 4개 사는 2011년 광주 제1·2하수처리장 총인시설 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사 추정금액 대비 94∼95% 범위에서 입찰금액을 써내기로 담합한 사실이 검찰 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시는 입찰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대림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9월28일 1심에서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이념을 고려해 피고(대림산업)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68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도 지난해 12월9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책임제한 비율은 적정하다며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김성수 시 회계과장은 “지난 6년여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종 승소해 대기업의 입찰 담합 불법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광주/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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