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법 개정 후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 높아져"
교통안전공단 "법 개정 후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 높아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1.06.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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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인원·전조등 설치 준수율도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개정 후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승차인원과 전조등 설치 준수율도 법 개정 후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달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동장치 안전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동킥보드 총 1697대를 대상으로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법 개정 전 4.9%였던 전동킥보드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후 16.1%로 증가했다.

이 밖에도,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올랐고, 전조등 설치 준수율도 시행 전 97.1%에서 97.2% 소폭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