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의원 “농지법 혐의 현직 도의원 탈당 권유”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의원 “농지법 혐의 현직 도의원 탈당 권유”
  • 김용군 기자
  • 승인 2021.06.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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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에 한점 의혹도 없어야” 강조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익산을 지역위원장 한병도 의원이 10일 부동산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지역구 현직 도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와 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다. 
     
이에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익산을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 중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원에 대해 중앙당과 발 맞추어 탈당할 것을 권유, 집권당 의원의 신분을 벗고 무소속의원으로 의혹 해소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투기에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속지역구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일체의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내로남불 논란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g15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