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처분 정당성 가린다… 오늘 취소소송 첫 재판
'윤석열 정직' 처분 정당성 가린다… 오늘 취소소송 첫 재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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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내려진 2개월 정직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행정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2월에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제기된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어 징계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