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미납자 이용정지일 무단변경으로 6억 과징금
LGU+, 미납자 이용정지일 무단변경으로 6억 과징금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1.06.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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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에 통신요금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등 시정조치
LG유플러스 용산사옥.[사진=신아일보]
LG유플러스 용산사옥.[사진=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게 6억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6월30일) 미납 1개월차에 총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미납사실 안내․상담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가 임의로 미납1개월차의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엔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