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부여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조항목 기자
  • 승인 2021.06.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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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약제비 지원, 질환자 적극 신청 당부
(사진=부여군)
(사진=부여군)

충남 부여군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재가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진단비와 외래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 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6월 현재 조현병 및 우울증을 등을 치료하는 365명 정도가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58명에게 73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자문의 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