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치료비·약제비 지원, 질환자 적극 신청 당부
충남 부여군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재가정신질환자의 효과적인 등록·관리를 위해 진단비와 외래진료·약제비를 지원한다.
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지역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가 정신질환자다. 지원금액은 정신질환자로 진단받기 위해 소요되는 진단비 10만원 이내 실비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진단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처방전 및 약제비영수증 등 관계서류를 갖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보건소는 6월 현재 조현병 및 우울증을 등을 치료하는 365명 정도가 매월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약 458명에게 73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임상자문의 상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갑수 보건소장은 “재가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jm00124@naver.com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