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 부실수사 의혹 조사 종료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 부실수사 의혹 조사 종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0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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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외압이나 경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함께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A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경사는 사건 5일 뒤인 지난해 11월11일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고, 이튿날인 12일 내사종결 처리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비롯해 A경사의 상급자였던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경찰은 다만 당시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연락해 폭행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