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무좀·질염 약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적발
치질·무좀·질염 약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적발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6.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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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5개 오픈마켓 등 점검…236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 의약품 적발[이미지=연합뉴스]
의약품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적발. 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무관합니다.[이미지=연합뉴스]

치질·무좀·질염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한다고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5월26일까지 25개 오픈마켓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 결과 13개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성과 효과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 발생 시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치질·무좀·질염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 위반 누리집 차단을 요청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한 수사의뢰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