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목돈 마련용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종신보험, 목돈 마련용 아냐"…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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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험료·사업비 공제 많아 저축 목적에 부적합
상품 성격 오해한 '10·20대 가입자 환급 민원' 다발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신아일보 DB)

금감원이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가 많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종신보험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로 공제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축 목적과 거리가 멀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입한 10·20대 소비자들이 뒤늦게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8일 금융감독원은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해 가입을 유도한다는 민원이 많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이며, 이중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컸다. 특히,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비중이 36.9%로 가장 컸다.

금감원은 10·20대 민원 대부분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 듣고 가입한 뒤 나중에 보장성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려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성보험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된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법에 따르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금감원은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과 상품의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 다발 보험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