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군사법원법 개정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부사관 성폭행 신고 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군 관련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 병영 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고, 나아가 군사법원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 담당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등의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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