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녀 투약 이력 조회' 절차 간소화
심평원, '자녀 투약 이력 조회' 절차 간소화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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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사업 통해 서비스 개선
만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 조회 화면. (자료=심평원)
만 14세 미만 자녀 투약이력 조회 화면. (자료=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이력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직접 최근 1년 개인 투약 이력 조회와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입력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과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 이력 조회를 위해 법정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심평원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주민등록등본 정보) 연계 사업을 통해 서류 제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법정대리인 정보(자녀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심평원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DUR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를 국민 편의 최우선 서비스로 개선하고, 국민들의 건강정보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