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광주시, 7일부터 식당·카페·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 김상진 기자
  • 승인 2021.06.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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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는 유지…“자율·책임방역 의무 강화”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돌아섰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이지만 광주시가 식당과 유흥시설 등에 내려졌던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하는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영업시간이 제한됐던 식당, 카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시설은 영업 중단 조치키로 했다.

또 영업주 방역 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도 3주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 체육 동호회 활동 집합 금지도 해제됐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은 유지된다.

광주시는 6일 현재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은 15.5%로 전국 평균 1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장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과 시설들을 위해 ‘광주형 자율 참여 책임방역 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19를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집단면역을 앞당기는 일인 만큼 ‘백신 예방 접종 순서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김상진 기자

sjkim986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