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균 불법거래 방지 등 사각지대 해소 박차
보툴리눔균 불법거래 방지 등 사각지대 해소 박차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06.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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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대상 관리실태 조사 후속조치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보툴리눔균 포함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보툴리눔균이지만 불법 거래·탈취 등을 방지할 시스템이 미흡하고 일부에서 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업체의 보툴리눔균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조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해 12월2일부터 11일까지 24개 기관 대상 서면조사를, 올해 2월3일부터 3월4일까지 11개 기관 대상 현장조사를 각각 실시했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과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와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균주 출처와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살폈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의 불법 거래와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취급자의 이직으로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나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취급자 정의와 범위,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작성이,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각각 드러났다.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유전자 서열의 일치도)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99.99% 이상 유사)됐다.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위반 의심 정황도 존재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이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DB)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균 취급과 관련해선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할 방침이다.

질병청은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불법거래를 방지한다.

또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분자역학정보 등 자료(DB) 구축 등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한다.

아울러 균주 탈취·유출과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절차를 마련한다.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드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