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손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확장 담보 추가
에이스손보,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 확장 담보 추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6.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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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수·법률·치료비용 및 재물손상 등 보장
(사진=에이스손보)
(사진=에이스손보)

에이스손해보험이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에 신규 확장 담보를 추가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참가자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일반 배상책임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도중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확장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이번에 신설된 확장 담보는 △임상시험 대상 제품 결함 발생 시 제품회수비용 △위기대응비용 및 법률비용 △임상시험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치료비용 및 재물손상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의료모니터링 비용 등에 대한 보장이다.

또, 임상시험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야기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와 개인정보 위반으로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한다.

이 보험은 제약이나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병원이나 임상대행기관, 각종 연구기관도 가입할 수 있다.

에드워드 러 에이스손보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제약 및 바이오 기업들이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추가된 확장 담보를 통해 임상시험 중 예상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빈틈없이 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