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일상회복' 가능할까… 오늘부터 접종 인센티브 적용
'백신접종=일상회복' 가능할까… 오늘부터 접종 인센티브 적용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1.06.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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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백신을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환자나 면회객 중 한 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도 가능해진다.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백신접종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다.

우선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가족 중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모임 규모가 커질 수 있다.

또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은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접종자에게 국립공원, 휴양림, 공연장 입장료 할인·면제 혜택이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의 대면 면회도 가능해졌다.

그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됐는데 이날부터는 환자나 면회객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전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7월부터는 '2단계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자의 활동이 더욱 자유로워진다.

1회만 접종해도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사적모임 인원 제한(5인 또는 9인 등)을 받지 않는다.

인구의 70%인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10월부터는 '3단계 인센티브' 시행으로 병원과 요양시설 등 특수한 공간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수준이 조정된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