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추가 연장
영암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추가 연장
  • 최정철 기자
  • 승인 2021.05.3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남 영암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2023년 5월28일까지 2년 추가 연장됐다.

31일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역산업위기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서 이같이 결정됐다. 

군은 2018년 5월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1회 연장돼 2021년 5월28일자로 지정 만료 예정이었다. 조선산업이 최근 회복 추세로 돌아섰지만 완전한 회복은 이르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부터 전남도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번 연장을 확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연장이 기존에 법적으로 제한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산업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수차례 건의한 결과, 최초 지정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이뤄지는 등 군은 다방면으로 지역산업의 위기상황 극복에 노력해 왔다.

군의 중추적 기반산업인 조선산업은 2018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및 1회 연장을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황기(2014년)대비 2020년 조선업 고용인원 1만8000명(62%), 매출액 5.9조(81%) 수준에 그쳤다.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 인구 또한 25%가 감소해 여전히 조선업종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잠재해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세계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세계 무역량 감소 등 조선시장이 크게 위축돼 지역 주요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주) 2020년 수주량이 27척에 그치는 등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추가 연장이 확정,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기존 지원사업의 추진 동력 유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군은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소형 조선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구축 사업 및 제품 사업화 단계의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기존사업의 내실화와 레저선박·알루미늄 선박 관련 사업 등 친환경 선박분야로 조선산업 영역을 확장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경관 개선 및 공공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지역 방문객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이번 추가 연장을 통해 △산업위기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 등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업·소상공인은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 10억원 내외, 소상공인 7천만원 내외) 융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최대 5000만원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국내·외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선박에 대한 수요 증대와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따른 대외무역 증가로 조선산업이 회복되는 것은 자명하다”며 “금번 연장을 기회로 조선업 현장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 추가발굴과 조선업 대체산업인 해상풍력발전 기자재 생산 등 고부가가치 사업 추진으로 산업위기 조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jcchoi@shinailbo.co.kr